심민 임실군수가 관내 식당에 입구에 붙은 방역수칙 안내문을 보고 있다. (제공:임실군) ⓒ천지일보 2020.12.14
심민 임실군수가 관내 식당에 입구에 붙은 방역수칙 안내문을 보고 있다. (제공:임실군) ⓒ천지일보 2020.12.14

1100여곳 중 미준수 5개 업소 지적

전 군민 마스크 1인당 6장 배부 예정

[천지일보 임실=류보영 기자] 임실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관내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 특별점검에 나섰다.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관내 중점·일반 관리시설 1100여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휴·폐업 등 미운영 상태인 업소 88개소,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 5개소의 미흡 사례가 지적됐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적업소에 대해 계도를 거쳐 이후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세 번째로 군민들의 코로나19 예방과 안전을 위해 7000만원을 들여 전 군민에게 마스크 6장씩 무상 배부할 예정이며 방역수칙에 대한 대군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손소독제와 소독약이 부족한 업소에는 소독제와 소독약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점검과 더불어 6개팀의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특정업종과 위반사항 반복지역에 대해 게릴라식 집중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서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은 출입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일 2회 이상 환기 소독이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띄어앉기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은 오후 9시에서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매장 내에서 음식섭취를 할 수 없다.

심민 임실군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이 지도·점검을 나섰다”며 “군민들도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항상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