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개최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 되지 못한 채 논란 끝에 15일 오전 징계위가 속개될 예정이다.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하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내용과 절차상의 위법성과 불공정함을 일일이 지적했고, 이에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은 적법성을 말한바 양측이 극한 대처 상황을 이루면서 징계 결과가 국민관심사로 떠올랐다.

1차 회의에서 윤 총장 변호인 측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즉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난후 외부위원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선정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겼는바,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동법 동 조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이 있다.

법 규정에 따라 위원장(법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추미애 장관은 징계청구자로서 법상 심의에 배제된 상태임)에는 기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함에도 예비위원의 자격을 갖추지도 아니한 정한중 교수를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겼다는 것인즉, 이는 “징계청구 후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음으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법무부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법규정과 윤 총장 측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이 결원되거나 불참할 경우엔 예비위원이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미애 장관이 정 위원장을 임시로 충원해 심의를 주도하는 역할까지 맡긴 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징계 전에 판단할 사안이다. 징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예비위원을 미리 정해둬 제척‧기피‧회피 등에 따른 결원 시 충원하도록 하는 법 취지를 추 장관이 무시한 것은 징계 이후에도 위법성 문제로 야기될 수 있겠다.

그밖에도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위법성 내지 불공정 주장은 징계위원 중 기피위원으로 신청된 자가 기피신청 대상자에 대한 표결 참여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정성을 강조한바 있다. 이를 어기고 법무부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이 위법한 내용으로 절차적 공정성까지 결여된 상태에서 밀어붙인다면 화근이 될 것이다.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 6개 조항에 위법성이 따르고 문제투성이라는 윤 총장 측 주장을 간과하지 말고 국민관심이 집중된 이 사안에 대해 “(징계결과에 대해) 예단을 하지 말라”는 징계위원과 징계확정권자의 말조차 그냥 해보는 말의 유희(遊戲)인지는 이제 곧 판가름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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