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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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는 19세기 콘텍스트에서 자본과 노동의 생산관계를 기술했다. 그의 역사관에서 자본은 퍽 악의 근원이다. 노동력(labor power)이 일구어낸 축적물을 돈으로 계산하고, 교환관계를 유지하고,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축적이 됐다. 노동은 삶의 의미가 있지만, 자본은 죽은 노동(labor)에 속한다. 노동자는 궐기해 노동력(labor power)을 확보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로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시킨다. 같은 맥락에서 12.9 입법 테러는 기존의 자본가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미국 11.3 대선은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다. 그 근원은 민주당이 중공과 손을 잡고 있었다. 세계 공산주의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노동자여 단결하라(The Communist Manifesto, 1848)’를 외친 마르크스는 “피할 수 없는 사회주의 혁명의 과학적 개념을 언급하고, 프롤레타리아에 그 혁명이 근거함을 강조했다.”(Pocket Books, 1964, p.38).

마르크스는 “혁명기에서 부르주아의 몰락으로 전에 노동자들이 가졌던 것보다 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창의, 진정한 문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다(p.32). 마르크스의 이념의 논리대로 노동자의 코드가 12.9 입법 테러로 득세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4석의 의회 독재로 ‘촛불청구서’를 톡톡히 지불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혁혁한 공로를 세운 후 5.9 대선, 6.13 지방선거, 4.15 선거가 성공하도록 도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선악의 개념을 무시한 채 부정을 저질렀다. 노동자는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하는 대신, 노동자민주주의, 즉 집단이기주의를 택했다. 그런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12.9 입법 테러를 강행했다.

유성열․송혜미․허동준 동아일보 기자(12.10) 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이른바 ‘ILO(국제노동기구)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노동 시장에 미칠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노조의 힘을 막강하게 하는 조치를 대거 포함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물론이고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의 노조 가입도 허용된다. 현 정부 들어 ‘1노총’으로 부상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세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라고 했다.

민노총의 정치화 바람은 더욱 심해질 모양이다. 노동조합이 설치는 노동현장에 ‘천직’의식의 성숙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정치판에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경영에 노동 이사제가 수용되면 기업의 환경은 더욱 난망으로 발전된다.

청와대의 의도는 자본가에는 퍽 불리하게 했다. 새 노동법은 마르크스의 자본가 혐오를 그대로 반영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2.09)에서는 “여당이 ‘공정경제 3법’이라는 미명하에 무리하게 처리한 법안들은 전 세계에서 비슷한 예조차 찾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한 초강력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 상법에는 간판 기업들조차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각종 소송을 남발할 소지가 다분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룰)’과 ‘다중대표소송제’ 같은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라고 했다.

더욱이 문화일보 사설(12.09)에서는 “주식회사의 ‘1주(株) 1 의결권’ 원칙은 민주주의에서 1인 1표 원칙만큼이나 중요하다.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 보호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 정부여당은 이를 부정하려 든다”고 했다. 생산관계에서 자본과 노동에서 철저히 노동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다면 자본은 현재 콘텍스트의 생산관계에서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최근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기타의 R&D는 막대한 자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주식, 사모 펀드, 채권, 국민연금 등은 교환가치에서 얻는 잉여가치로 단순화시킬 수 없다. 양적인 것뿐 아니라 질적 요소도 존재한다. 이런 콘텍스트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시도 때도 없이 통제하려고 하니, 투자기관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의문이다.

말하자면 마르크스 이론과 달리 자본을 다루는 방법이 더욱 정교할 필요가 있게 된다. 마르크스가 생각한 자본은 19세기 콘텍스트에서 본 것이나 지금 권력기구가 시장에 개입하면 이성과 합리성이 없어, 테러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문제가 된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청와대 실세 임종석과 행정관이 개입돼 대국민 금융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올 8월 말 현재 환매중단액은 6조원, 추가중단 위험액은 7천억원이라고 한다(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바른사회TV, 12.02). 그 중 라임사태 1조 4651억원, 옵티머스 3042억원 펀드가 동원됐다. 옵티머스 피해투자만 1166명이라고 한다. 청와대 핵심 세력이 은행, 증권사, 전파진흥원 등을 움켜잡았다. 공공직의 브랜드로 사기를 친 것이다. 검찰이 조사도 일반적인 고소 고발을 담당하는 중앙지검의 남부지청의 조사 1부에 배당했다고 한다. 조사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자본과 노동의 생산관계에서도 민주노총은 앞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직접 노출시킬 전망이어서 노동현장의 정치판은 불 보듯 뻔하다. 더욱이 새로 신설될 공수처법은 검찰, 경찰, 법원이 청와대에 머리를 숙이게 돼 있다. 아마추어 청와대 관리가 설칠 것이 눈에 선하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자본이 투자(R&D 포함)를 결정한다. AI로 무장한 노동현장은 자본이 오히려 노동보다 더욱 절실한 시대가 도래를 한다. 19세기 마르크스가 활동한 시대와는 달라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무슨 19세기에 성행한 노동력(labor power)이 중심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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