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출소한 직후 여야가 추가 입법 대책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과 200m 이외 지역 출입을 제한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조두순 격리법을 제공하고자 당정 간의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당국과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믿고 수긍할 수 있는 빈틈없는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해달라”고 전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온 흉악범을 일정기간 격리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안산시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CCTV추가 설치와 24시간 감시 등의 대책을 내놓았고 지난 9일에는 국회에서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제도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며 “이 법안은 조두순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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