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AI 방역 모습. ⓒ천지일보 2019.1.30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AI 방역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2일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5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10건이 발생함에 따라 12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적용 대상에는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이 해당된다.

중수본은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이동중지 기간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오염 우려 지역은 대대적으로 소독한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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