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4시12분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난 뒤 방역을 위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출처: 연합뉴스)
12일 오전 4시12분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난 뒤 방역을 위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출처: 연합뉴스)

코로나 방역 차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2일 오전 4시12분 일시 중단됐다.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3시 15분경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발언을 일시 중단시켰다.

박 의장은 “어제 필리버스터를 한 국회의원 중 한 분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엄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가 필리버스터를 계속할지 여부를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오전 4시 12분경 윤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를 정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회의 속개 시간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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