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미국 모더나 사와 연방 국립보건원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 19 백신 시제품을 간호사가 준비하고 있다. 11월16일 94%대의 예방률을 발표했던 모더나는 30일 사용허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내달 17일 FDA 심사 결과 사용 허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출처: 뉴시스)
코로나 19 백신 시제품. (출처: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EUA) 심사를 앞둔 미국에서 직장 내 백신 접종 의무화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6일(현지시간) 미국 회사들이 국민들의 백신 접종 거부감이 아직 큰 상황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선 오는 10일과 17일 화이자와 모더나가 각각 식품의약국(FDA) EUA 심사를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신속하게 백신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 국민들 사이에선 백신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퓨리서치센터는 지난 3일 미국인 60%가량이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 발표된 같은 여론조사에선 백신 접종 의향을 가진 미국인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었다. 예전보다는 백신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3분의 1 이상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것이다.

더힐은 "고용주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확고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접종 의무화) 시행이 어렵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도 심한 저항이 있었던 만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미국장애인법(ADA)과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따른 제약도 따를 수 있다.

ADA는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직무 연관성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한하고 있다. 여기엔 건강 검진과 백신 접종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1964년 민권법의 경우 종교의 보호 차원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 경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백신 접종 거부가 가능하다.

미 연방 고용평등위원회(EEOC)도 ADA와 1964년 민권법 적용을 받는 영업장 고용주가 피고용인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는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각 회사는 현재까지는 피고용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에드 배스천 델타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이와 관련,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항공사 직원들이 모두 백신을 맞도록 강력하게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백신 접종 '의무화'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최근 델라웨어 윌밍턴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관해 "의무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라고 했다.

다만 업계에선 백신 접종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이 티먼스 전미제조업자협회 CEO는 이에 관해 "(백신 접종) 전반적 의무화에는 법적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면서도 "우리 회원 중 의무화가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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