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기관경고 받아

징계 시 신사업 인허가 막혀

“예외조항 등 해결방안 모색”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삼성카드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됐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모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금융정보 접근이 편리해지는 측면이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사업 다각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현행 마이데이터 사업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허가 심사준비에 착수했으며 카드사들을 비롯해 40여개 금융사가 신청한 상태다. 내년 2월쯤 최종 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내년 2월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카드는 내년 2월 이후에는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기사업자로서 영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대주주 허가요건의 심사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최근 삼성카드를 비롯해 경남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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