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립싱크 금지법이 발의되자 가요계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3일 MBC 9시 뉴스에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돈을 내고 가는 상업공연에서 사전 고지 없이 립싱크를 한다는 것은 관객에 대한 기만행위이고 사실상 사기”라고 주장하며 ‘립싱크 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립싱크를 하게 될 경우, 관객에게 사전에 미리 알려 양해를 구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 축가가 립싱크였던 사실이 드러나 국가적 망신을 받은 뒤로 지난 2009년 8월 ‘립싱크 금지법’이 제정, 발의된 것을 한 예로 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관중들에게 정교한 립싱크나 핸드싱크로 속이는 공연을 하는 가수들 때문에 공연에 대한 불신과 음악 산업 발전이 저해된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이제 가창력과 비주얼의 대결이 왔다” “분명 문제가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규제까지는 지나치다” “엉성한 라이브로 관객의 귀를 불쾌하게 하는 것보단 립싱크가 낫다”는 등의 대립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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