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는 13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불법 강제개종교육의 피해를 정부기관과 관련단체에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강피연, 개종목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

[천지일보=김종철 기자]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는 불법 강제개종교육의 피해 실태를 낱낱이 밝히며 개종목사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3일 낮 12시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는 강피연 회원인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30여 명이 인권유린․종교탄압이 자행되는 개종교육의 실태를 고발했다.

김요한 강피연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관 앞에서 ‘불법 강제개종교육 규탄 및 개종목사 처벌 촉구 궐기대회’를 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은 청와대 앞에서 개종교육의 피해를 알리고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대법원, 17일 경찰청, 19일 검찰청과 주요 언론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개종교육의 불법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발표했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은 “한기총이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를 만들어 개종을 담당하는 목사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개종목사에 의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심지어 인권유린까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피해자들은 “개종목사가 강제개종교육을 하기 위해 부모 또는 가족에게 착수금조로 수십만 원을 요구한다”며 “부모를 설득해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거나 손발에 수갑을 채우기도 하며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끌고 가 원룸에 감금하기도 한다”며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개종목사들은 한기총이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에 다닌다는 이유로 강제적이고 탄압적이며 비(非)인간적인 방법으로 개종교육을 자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본 심정근(21, 성균관대 인문학계열) 씨는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있는데 각자의 신념을 강제로 바꾸는 행위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며 강제개종교육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피연 회원들은 전국적으로 일주일에 1~2건씩 강제개종교육이 벌어지고 있으며 개종목사는 가족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나가고 있다고 증언했다.

개종교육 피해자 장주영(31, 경기도 안양시) 씨는 “감금 상태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해도 가족의 일, 종교문제라는 이유로 외면당했다”며 “억울하고 답답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파헤쳐 범법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애타게 호소했다.

이날 강피연은 개종목사가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취급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일, 3년 전 개종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 등의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강피연은 무분별한 이단정죄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한기총 이대위의 즉각적인 폐지와 전국적으로 개설돼 있는 이단상담소의 폐지 및 강제개종 목사의 목사자격 박탈과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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