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고함.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충남지역 이단상담소 상담실장 A씨

“도지사가 신천지인이냐?” 막무가내 압박

사전녹음 고지도 없이 “유튜브에 올리겠다”

“이단상담소, 강제개종으로 돈벌이하는 곳”

[천지일보=김빛이나, 김지현 기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시위에 참석한 이단상담소 핵심 관계자가 공식 절차를 밟아 본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를 이유로 충남도 공무원을 압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지역 이단상담소 상담실장(집사)으로 알려진 A씨가 충남도 공무원을 압박하는 내용은 1일 A씨가 직접 올린 유튜브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영상에는 사전 녹음 고지도 없이 갑자기 통화내용을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무원이 문제 삼자 “뭐가 문제냐”고 되레 언성을 높이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유튜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천지일보에 실린 충남도지사 인터뷰를 근거로 충남도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도지사가 신천지를 인정하는 거냐? 도지사가 신천지인이냐”고 다짜고짜 물었다.

이에 비서실 공무원은 “(도지사가 신천지인) 일리가 없다”면서 “천지일보에 다른 분들도 많이 인터뷰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천지일보를 신천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라고 단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인터뷰하면 해도 되는 거냐? (중략) 그 정도 상식도 없는 것 보니까 업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해당 공무원을 압박했다.

비서실에서는 공보실에 확인해 “천지일보 기자는 출입기자이며 서면인터뷰로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A씨는 공보담당자와 통화했다. 공보담당자 역시 서면인터뷰를 진행했고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A씨는 공보담당자에게 “신천지 신문인 것도 몰랐냐”며 고성을 질렀다. 그러면서 갑자기 통화내용을 다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했다.

공보담당자가 “사전에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 고지도 안 하고 그걸 갑자기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제 녹음한다고 고지했다. 유튜브에 올리는게 뭐가 문제냐”며 더 언성을 높였다.

본지 취재결과 본지 인터뷰를 이유로 충남도 공무원을 압박한 A씨는 충남지역 이단상담소에서 핵심간부인 상담실장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단상담소란 주로 신천지 신도를 상대로 개종을 강요하는 강제개종 사업으로 돈벌이를 하는 곳이다. 

A씨는 2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시위에 참여해 강제개종 문제점을 꼬집은 본지를 비방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

본지는 최근 이단상담소와 결탁해 신천지에 다니는 성인 자녀를 강제로 개종시키는 과정에 납치‧감금‧폭행을 자행한 전피연의 문제점을 다룬 바 있다.

한편 2016년 법원은 “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이라고 주장하며 본지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한 한국이단상담소협회 전문위원 조모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본지에 대한 신천지 신문 논란은 이미 법적으로 일단락됐다. A씨 영상에 등장한 천지일보와 조씨 관련 판결문은 2011년도 것으로 당시에도 법원은 본지를 신천지 신문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가 지난 5일 유튜브를 통해 폭로한 구리이단상담소 신현욱 목사(구리초대교회)의 비리 고발 내용. 화면은 강제개종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모습. (출처: 유튜브 해당 동영상 화면캡처) ⓒ천지일보 DB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가 지난 5일 유튜브를 통해 폭로한 구리이단상담소 C 목사(구리초대교회)의 비리 고발 내용. 화면은 강제개종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모습. (출처: 유튜브 해당 동영상 화면캡처)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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