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민스님. (출처: 천지TV, 혜민스님SNS)
혜민스님. (출처: 천지TV, 혜민스님SNS)

활동중단 후 또다시 ‘풀소유’ 논란에 휩싸여
뉴욕 브루클린 주상복합아파트 약 61만 달러
미국명 ‘라이언 봉석주’-혜민스님 동명 인물
소속 종단 조계종, 개인명의 재산 취득 규제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무소유’를 강조했던 혜민스님이 이번엔 정식 승려가 된 이후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한 의혹을 받으면서 또다시 ‘풀(full)소유’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는 2일 “‘남산뷰’ 자택 공개 논란 끝에 모든 활동을 중단한 혜민스님이 정식 승려가 된 후로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등기 이력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라이언 봉석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은 2011년 5월 외국인 A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약 61만 달러(약 6억 7000만원)에 사들였다. 라이언 봉석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의 본명이다.

혜민스님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한국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JOO RYAN BONGSEOK)’으로 기재돼 있다. 마음수업은 2019년 명상어플리케이션 ‘코끼리’를 출시한 회사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뉴욕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라이언 봉석주’와 마음수업의 대표이자 승려인 혜민스님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라이언 봉석 주와 A씨는 약 45만 달러(약 5억원)를 대출받아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부동산 업체들은 이 아파트의 현 시세가 매입가의 2배가량인 약 120만 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 30층짜리 이 주상복합 건물은 2010년도에 지어졌으며 내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도 갖췄다. 주변에는 이스트강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갖고 있다.

등기 이력에는 이들이 이 아파트를 사들인 기록만 있고 매도한 기록은 없어 2011년 매입 이후 계속 보유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이들은 미국 뉴욕 퀸스지역 내 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샀다가 수년 뒤 팔기도 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아파트를 혜민스님이 정식 승려가 된 이후 매입했다는 것이다. 혜민스님은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며 예비 승려가 됐다. 이후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으로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현각스님(왼쪽)과 혜민스님.
현각스님(왼쪽)과 혜민스님.

앞서 혜민스님은 최근 tvN 예능프로그램 ‘온앤오프’에 출연해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자택을 공개했다가 ‘풀소유’ 논란을 빚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세속적인 삶을 지양하고 진리를 추구해야 할 종교인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푸른 눈의 수행자 현각스님은 이날 페이스북에 혜민스님 사진을 게시하고 “연예인뿐이다”며 “일체 일체 일체 일체 석가모니의 가르침 전혀 모르는 도둑놈뿐이야”라고 거센 비판을 가했다. 혜민스님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이라고도 표현했다.

이에 혜민스님이 참회의 뜻을 밝히며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한국 불교와 대한불교조계종에 쓴 소리를 던졌던 푸른 눈의 수행자 현각스님(본명 폴 뮌젠)이 혜민스님에게 직격을 가한 지 하루도 채 안 돼서다.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수행자의 본질인 마음공부를 다시 깊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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