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라곤 논설실장/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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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코 악재가 터져 나라 안이 온통 뒤숭숭하다.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냇물을 흙탕물로 만든 격에 비견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망가지고 국민정서가 위태롭고 난감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기에 권력에 취한 자들은 한주먹도 안 되는 권력감을 끄나풀로 제멋대로 휘두르면서 또다시 국민을 피곤함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름하여 검찰수난인바, 어떻게 보면 검찰조직의 위상과 권위가 이렇게 망쳐진 근저에는 비상식적이고 야비한 짓거리를 미처 예측하지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상인이 가지는 보통상식이 낳은 안이한 태도 결과다.

권세에 위풍당당(?)한 법무수장의 막장 칼춤 난무는 마침내 전통과 정의를 드높였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키며 하루아침에 검찰조직 현장에서 총장을 몰아내는 폭거(?)에 성공했다. 윤석열 총장에게 붙인 목조르기 혐의는 모두 여섯 개에 달했고, 이는 일선 평검사들은 물론, 법에 문외한인 일반서민까지도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 아는 것이어서, 오호애재(嗚呼哀哉)라 위엄에 빛났던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는 회복불능 수준으로 훼손되고 말았다.

헌법기관장이기도 한 검찰총장에 대해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정상적이고 일방적 제어가 있자, 여권 일부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얄팍한 수에 어쩌면 정부여당이 잠시 득 볼 것 같지만 국기가 뿌리째 흔들리는 국민 부정적인 기류와 검란에 맞닥뜨릴 수 있는 지경에 처해질 것이라는 걱정이 현실화되고, 야당도 일어났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가 추 장관을 떠나 문재인 대통령한테로 불똥이 튀었고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점이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아직도 임기가 남아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장관이 어떻게 직무배제라는 일종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바 추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없이 강행했다면 이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권한남용이 될 테고, 문 대통령이 제멋대로 행사한 법무장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인사권 침탈에 대해 자책골이 되니 이 또한 문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추 장관을 칭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법치를 구현하는 선봉장인 검찰을 허튼 짓거리로 억지 삼아 풍비박산 내는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와 징계사유 6개 사항에 대해 법조계와 일선 검사들이 보건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려면 그에 걸맞은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6개 사유 그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니 검찰 역사에 조종(弔鐘)을 울린 게 아닌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검찰권을 압살한 정치적 폭거이거늘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그 중 한 사례를 보자. 지난 22일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지시를 받은 평검사 2명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며 대면조사를 요구했다. 혐의를 사전에 밝히지도 않고서 말이다. 이에 대검이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해 평검사의 총장 직접 대면조사는 무산됐다. 하지만 평검사 2명이 다음날 또다시 총장 비서관에게 전화를 해 윤 총장과의 통화를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무리 상사의 지시를 받았다 해도 이는 검찰위계상 스스로 위상을 뒤흔든 망나니꼴로 비쳐질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많은 국민들은 참으로 말 잘 듣는 충견을 보는 듯하다. 되지도 않는 것을 직무배제 사유로 삼았으니 사전 잘 짜여진 각본과도 같다.

불의의 일격을 맞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들어간 윤 총장의 현재 심정은 어떨까. 다시는 법과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무법천지로 날뛰는 무리들에게 법과 정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헌신노력하며 검찰조직을 스쳐간 전현직들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 국민의 검찰은 꼼수 쓰지 않고 당당히 정의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하여 혼자 끙끙 앓으며 여러 대응책에 여념이 없을 터. 그러면서 “테스형! 무슨 나라에 법치가 없이 왜 이리도 수상하지”라고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윤 총장은 알아야 한다. 건설은 파괴보다 13배나 힘이 든다는 것을, 상대가 계획적인 기망으로 성을 허물어버리면 전혀 대비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은 그 성을 복구하는 게 엄청 힘이 든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현 사태를 맞아 검찰의 명예가 땅에 처박히고 검찰 스스로 조종(弔鐘)이 울렸다며 자괴하는 현금에서 윤석열 총장의 죄는 정말 크다. 그 죄는 권력층이 그 권력의 끄나풀로 위법․부당한 내용을 들이대고, 또 사기범으로 감옥에 있는 범죄인의 말을 듣고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권을 깨부수려 날뛰던 때, 당연한 검찰총장의 검찰권 수호 권한으로써 칼춤을 추던 그 자에게 직권남용으로 수사하지 않은 직무유기죄, 그 죄를 분명히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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