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3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11.30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3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11.30

12월 14일까지… 감염정도 따라 분야별 차등적용
PC방‧실내체육시설‧목욕장 2단계 준하는 방역 수칙 시행
50㎡이상 식당‧카페까지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확대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해 내일(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시행하며 14일까지 2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이달 들어 18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수도권 확진자(고양시 604, 관악구 511번)와 접촉 또는 n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지난 27~28일 양일간 보람고 학생과 교직원 등 545명, 두루초 관련 학생과 교직원 12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행히 전원 음성이 나왔다.

30일 현재 세종시 누적 확진자는 100명으로 현재 16명이 격리치료 중이며, 이중 14명은 아산생활치료센터, 2명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95, #100)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건강상태는 모두 양호하다.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3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11.30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3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11.30

세종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이후 50일 만의 조치이다. 축제나 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하며,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를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과태료 부과 범위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했다.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시설 면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세종시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3개 시설은 앞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제한된다.

또 목욕장과 PC방에 대해서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 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GX류)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PC방에 대해 흡연실 운영 금지, 퇴실시간 기록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완식 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36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국장은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각종 모임‧회식‧행사 등을 자제하고 가능한 집안에 머물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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