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천지일보DB
교육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부가 교육 분야의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5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26일 공개했다.

두 기관은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개인정보 재식별,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을 위해 마련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단, 전문가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육 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개인)가 가명정보 처리과정 전반에서 갖춰야 할 단계별 산출물과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등을 제시한다. 또한 가명·익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한다. 아울러 가명처리뿐만 아니라 익명처리를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 등)과 익명정보 사후관리(대장 기록·관리 등) 방안을 제시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안내했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담긴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교육기관과 교육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번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가명처리 후 처리결과 및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권장하고 다른 분야나 민간 등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위원 중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를 위해 가명·익명정보 제공에 대한 대장을 기록·관리하고 활용에 따른 재식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단위 또는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인한 가명정보 처리가 어려운 기관(학교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급기관(교육지원청 등)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에 대한 실제 사례를 찾고 공유해 해당 제도가 신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 분야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교육 분야는 국민 대부분의 정보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더욱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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