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가 지난 5일 유튜브를 통해 폭로한 구리이단상담소 신현욱 목사(구리초대교회)의 비리 고발 내용. 화면은 강제개종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모습. (출처: 유튜브 해당 동영상 화면캡처) ⓒ천지일보 DB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가 유튜브를 통해 폭로한 구리이단상담소 신현욱 목사(구리초대교회)의 비리 고발 내용. 화면은 강제개종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모습. (출처: 유튜브 해당 동영상 화면캡처) ⓒ천지일보 DB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구순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얼마 전 법원이 병보석을 허가했다. 같은 날 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했던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들은 올해 터진 코로나19를 ‘신천지 일망타진’의 기회로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총회장의 보석 등으로 자신들의 계획이 어그러질 조짐이 보이자 해당 법원과 신천지 총회장 자택 부근에서 극렬히 신천지 비방시위를 하고 있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나아가 신천지 총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아선 안 된다는 인식을 재판장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천지일보의 그간 취재를 종합하면 전피연 회원들은 사회의 통념을 악용해 자식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짓밟은 가정폭력 가해자이자, 진실을 왜곡하는 단체라 할 수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라는 거창한 이름과 달리 실제 활동하는 전피연 회원 규모는 5~10명 정도로 보인다. 그 중 전피연 대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가 인정된 바 있다. 다른 회원 대부분도 ‘강제개종’으로 돈벌이를 하는 이단상담소와 공모해 20~30대 성인 자녀를 ‘납치‧폭행‧감금’ 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종을 강요해 범죄사실이 인정됐거나 피소된 전력이 있다.

‘신천지에 자식을 뺏겼다’는 전피연 회원들의 주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지가 만난 전피연 회원의 한 자녀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온 날 또다시 자신을 강제로 개종시키기 위해 납치‧폭행‧감금한 모친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다른 자녀들 역시 부모의 반복된 강제개종 시도와 납치‧폭행으로 인해 신천지 교회와 관계없이 다시는 부모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신천지가 가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고 강제 개종시키려는 부모의 반인륜적 반헌법적 행위가 가정을 파괴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전피연 회원들은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학대와 폭력 행위에서 찾지 않고 신천지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전피연 회원들의 행동 뒤에는 강제개종으로 돈을 버는 목사들이 있다. 개종 목사들은 신천지에 대한 온갖 흉흉한 얘기를 부모에게 들려주고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심리를 악용해 돈벌이를 한다.

법대로라면 ‘신천지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성인 자녀를 납치‧폭행‧감금한 부모들은 존속감금을 한 중범죄자들이고 개종목사들은 공동감금의 교사범 혹은 공모자에 해당된다.

분명히 가정폭력을 자행한 가해자이지만 ‘부모’라는 이름으로 폭력마저 미화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로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해자는 피해자로 둔갑’하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객관적 팩트를 전해야 할 언론이 ‘가부장적 시각’과 ‘편견’으로 기성교회를 뒷배 삼은 부모들의 말만 들으니 피해자인 자녀들은 더 설 곳이 없는 상황이다.

신천지에는 이미 25만여명의 신도가 있고, 그중 절반 가량은 청년이며 대부분 가족들과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는 것은 ‘자식 가출이 신천지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방증한다.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성인 자녀의 천부인권을 짓밟고, 특정 종교를 탄압하는 이들이 ‘부모’라는 이유로 피해자라 주장하니 참으로 어불성설(語不成說)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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