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0.11.22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0.11.22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6곳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DMC역↔상업·주거·공원지역 간 셔틀서비스 ▲충북·세종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셔틀(BRT) 서비스 ▲세종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 ▲광주 노면청소차, 폐기물수거차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셔틀 서비스(삼성라이온즈파크↔대구미술관)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일원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제주 공항 픽업 셔틀 서비스(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등이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향후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향후 국토부는 2021년도 1분기(잠정)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되지 않은 지구 및 추가로 신청한 지구에 대해 평가해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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