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합회가 이달 19일 주최한 제9회 납세자 권익상 시상식에서 홍기용 회장(왼쪽)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0.11.20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이달 19일 주최한 제9회 납세자 권익상 시상식에서 홍기용 회장(왼쪽)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0.11.20

납세자연합회 제9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서 세정부분 수상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시민단체가 주는 납세자 권익상을 수상했다.

서초구는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전날 개최한 ‘제9회 납세자 권익상’시상식에서 조은희 구청장이 세정 부문 납세자 권익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고 만들어진 시민단체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납세자 권익상은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입법‧세제‧세정‧세무‧학술‧언론‧납세 7개 분야로 나눠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조 구청장은 세정 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 권익상을 받은 것은 이번에 역대 최초다. 2012년 1회 시상식 때인 박훈 시립대 교수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모두 국세청 고위 간부였다.

이날 시상식에서 조은희 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한 야당구청장이라 1대 24의 상황에서 재산세 감경을 홀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많은 분들이 소리없이 응원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수상소감을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세정분야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경감 조례 선제적 공포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지방세 자동계산기 홈페이지 구축 운영 ▲세무법률 무료상담 창구 운영 ▲지방세 납기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구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재산세 경감 조례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 조례의 골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인 50%를 환급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무주택자는 혜택에서 배제돼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대법원에 무효원인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조례안을 추진하려 한 것은 재해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세금의 합리적 기준을 정한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할 서울시가 앞장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는 이같은 소송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 구청장에게 납세자 권익상 수상의 의미는 사실상 서초구 정책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재산세 감경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에서 재산세 폭등으로 삶의 기초마저 흔들린 구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시민단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소한 탓에 당장은 재산세를 돌려드리지 못하지만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해 재산세를 환급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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