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 뉴시스)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 뉴시스)

국토부, 주정심 심의 거쳐 결정… 오는 20일부터 효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기 김포시와 부산시(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등 세금이 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가 9억원 이하 50%, 9억 원을 넘으면 30%가 적용된다.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김포시의 경우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교통호재로 외지인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9월 이 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 외지인 매수 비중은 42.8%로, 전년 11~12월 25.4% 대비 17.4%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했다.

실제 김포시의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은 2019년 11월∼12월 25.4%에서 올해 6∼9월 42.8%로 늘어났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됐으나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이긴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던 대구 수성구의 3개월 누적 집값 상승률은 5.15%에 달했다.

이날 주정심 결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이밖에 최근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울산과 천안, 창원의 일부지역도 집값 추이를 모니터링 중이다.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즉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현재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은 상세조사(감정원이 10월∼12월 3달간 읍면동 단위로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진행 중이다.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과열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은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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