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부동산가두리소식.(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11.19
게시물 부동산가두리소식.(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11.19

특정지역중심 아파트가격 이상급등, 집중단속
신도시 아파트 부녀회, 누리소통망 가격 담합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아파트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상남도가 강력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시세조작 행위는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카톡방을 개설하고 가격을 공유한다. 또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서로 경쟁하듯이 매물을 내놓고, 시세대로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사무소에서는 매도자들에게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동산사무소에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내놓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요구 가격으로 광고를 내지 않는 부동산사무소를 일명 가두리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왕따를 시키는 등 담합행위로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카페나 밴드 등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높은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된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교묘히 가격을 교란해 아파트 입구에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현수막 설치와 집값 담합 관련 게시물 게시를 하는 등 집값 담합에 지도 점검을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업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를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개정됐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일부 아파트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급격히 번지고 있는 가격조작. 담합행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상시 도·시군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 과장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와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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