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경문실용전문학교) ⓒ천지일보 2020.11.18
(제공: 경문실용전문학교) ⓒ천지일보 2020.11.18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드론 관련체계 개선안 주요내용으로 ‘조종자격 차등화’와 ‘기체 신고제’ 적용을 내년부터 변경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입법예고 발표에 의한 것으로,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 적용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초경량비행장치 12㎏ 초과 조종에만 한정돼 있던 조종자격 필요여부를 용도구분 없이 적용, 내년부터는 250g 초과 기체부터 기체 중량별로 1종에서부터 4종까지의 조종자격이 차등 부여된다.

내년 신규로 적용되는 1·2·3종의 자격증취득을 위해서는 예년대로 필기·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실기응시에 필요한 종전의 비행경력 20시간이 내년부터는 기체 중량등급에 따라 종별로 축소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자격증 응시자의 비행경력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같이 새롭게 시행되는 자격증 비행경력 감축 조건이 내년 입학하는 경문실용전문학교 드론고교위탁 희망학생들에게 큰 수혜조건이 된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경문실용전문학교 드론과 고교위탁 학생들은 종전의 비행경력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많이 경감돼 무인동력비행장치 2종 자격증 취득에 유리해졌기 때문. 드론과 고교위탁생들은 인터넷 교육 이수만을 통해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자격증 취득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경문실용전문학교는 국토부가 승인한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기관으로, 학교 자체 전용 비행실습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경문실용전문학교 고교위탁 드론과 담임교사는 드론지도교관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아울러 경문의 드론 고교위탁과는 드론조종자격증취득에 필요한 드론과 항공 관련지식 및 모의비행을 통해 드론 구조와 기능을 파악해 조정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적 배경 속에서 국내에서도 드론 관련 자격 이수자는 증가 일로 추세에 있으며, 이번 조치에 힘입어 보다 공신력 있는 유자격자 인재 배출을 통해 무인항공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문실용전문학교 드론과는 내년도 고교위탁 모집을 현재 진행 중이며, 학교 홈페이지나 전화로 지원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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