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1.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1.17

박원순‧추미애‧조국 정조준

라임‧옵티머스 특검법도 제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과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 등 권력형 비리 아웃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부정부패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주경 의원은 성폭력 행위로 치러진 재보선 비용을 해당 정당의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하태경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를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으로 명명했으며 현행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외에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심사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국 가족펀드 방지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특검법과 염태영 의원은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한 후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련 심사위원회 통해 직무 관련성 심사 의무화하는 ‘조국 아빠찬스 가족펀드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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