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증경총회장들에게 부흥회 등을 통해 받은 사례비 등을 갖다줬다고 고백했다. 사진은 지난 4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 ⓒ천지일보DB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증경총회장들에게 부흥회 등을 통해 받은 사례비 등을 갖다줬다고 고백했다. 사진은 지난 4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 ⓒ천지일보DB

전 목사 변호인, 김경수 지사 언급하며 무죄 주장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전광훈 목사의 대중 영향력을 언급하며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나는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후보자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을 들어 전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이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등을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이를 두고 검찰은 그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달 16일 전 목사에 대해서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이튿날인 17일 코로나19로 확진되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춰졌다. 이후 결국 재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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