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은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경기장의 신천지 행사 대관 사건, 코로나19 관련 임대업체들의 임대료 감면문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스포츠센터 대처방안과 후속조치 등의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1.12
황수영 도의원이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경기장의 신천지 행사 대관 사건, 코로나19 관련 임대업체들의 임대료 감면문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스포츠센터 대처방안과 후속조치 등의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1.12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황수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이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경기장의 신천지 행사 대관 사건, 코로나19 관련 임대업체들의 임대료 감면문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스포츠센터 대처방안과 후속조치 등의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황 의원은 주경기장 측의 평화만국회의 행사 대관 승인을 했던 사건에 대해 “대관 허가 당시 신천지 행사였던 것을 몰랐느냐”며 “향후 주경기장을 대관해줄 때 신중을 기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단 내에 입주해있는 임대업체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냐”고 질의했고, 이내응 사무총장은 “상업시설 5개소에 대해 11월 초 감면조치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너무 뒤늦은 대응이 아니냐”며 “적어도 상반기 전후로 감면조치가 완료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내응 사무총장은 “경기도 감면규정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이 1개소뿐이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한 감면방침 수립이 늦어졌다”고 답했다.

또한 황 의원은 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스포츠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운영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운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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