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신정훈 의원실) ⓒ천지일보 2020.10.20
(제공: 신정훈 의원실) ⓒ천지일보 2020.10.20

“지역 내 소비진작 등에 기관들이 책임감 가져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되, 경영목표의 합리성과 달성 정도, 주요 사업의 공익성과 효율성, 재무운용의 건전성 등이 포함돼야 한다.

여기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전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관별 추진실적을 국토부 장관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맹점이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음식점, 슈퍼, 학원, 주유소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대상이다.

발행액 규모는 2018년 3714억원에서 올해 9조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발행 지자체 수도 같은 기간 66개에서 225개 지자체로 대폭 확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된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의 목적으로 도입됐다”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이웃의 숨통을 트여 주는 민생정책 핵심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주요목적이 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지역 내 소비 진작 등에 기관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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