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양시, LH,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저탄소 녹색도시 고양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공동선언’ 후 장종우 LH인천지역본부장(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시공사) ⓒ천지일보 2019.4.24
24일 고양시, LH,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저탄소 녹색도시 고양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공동선언’ 후 장종우 LH인천지역본부장(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시공사) ⓒ천지일보 2019.4.24

공동선언·협약 토대로 반영

미반영 시 인허가 불허 검토

[천지일보 고양=류지민 기자] 고양시가 공공주택과 대규모 건축 인허가 시 일정 등급 이상의 ‘고양시 녹색건축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고양시에 따르면 앞으로 추진되는 공공개발 사업 지구에 조성되는 건축물은 탄소 저감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방침은 ‘녹색건축 공동선언’과 ‘탄소 저감 청정단지 조성’ 협약을 토대로 한다.

녹색건축 공동선언은 지난해 4월 고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진행했다. 이 공동선언에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고양시가 마련한 녹색건축 세부기준을 개발사업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3월에는 고양시와 LH가 탄소 저감 청전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녹색건축 및 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적으로 갖추기로 약속했다.

협약의 첫 성과로 지난 6월 향동 A4지구의 행복주택 498세대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탄소 저감 청정단지를 조성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조례 개정 등을 토대로 인허가 불허도 검토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올해부터 각종 인·허가는 물론 분기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시는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정책을 수립했다. 추진 방향으로는 ▲친환경 건축을 포함한 각종 건설공사 기반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공급 ▲자원 순환 사회 조성 ▲탄소 저감 농업 실현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등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8월 ‘고양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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