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우리사회에 이슈화 된 것은 2008년 진용식 목사가 ‘개종을 목적으로 정백향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으면서부터다.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소속으로 이단상담소장을 맡고 있었던 진 목사는 정씨의 종교를 포함해 기성교회에서 소위 ‘이단’으로 규정된 곳에 출석하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강제개종을 진행했고, 이후 강제개종 사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초기 목사들이 직접 나서서 강제개종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그 수법이 달라졌다. 먼저 강제개종 목사들은 표적이 되는 신도의 가족에게 먼저 신도가 다니는 교단에 대한 비방으로 공포감과 불안감을 자극한다. 그리고 이들은 사랑하는 자녀나 아내, 부모가 이단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납치‧감금‧폭력 등 불법 행위로 점철된 개종 프로그램은 가족을 살리기 위한 ‘지푸라기’가 된다. 이같은 이간질에 21세기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은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본지는 강제개종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억압을 받으면서도 하소연 할 곳조차 없는 피해자들의 눈물 섞인 호소를 연재하고자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제수용소 같은 프로그램장

거부해도 인민재판식 주입

생지옥 풍경에 개종된 척 연기

 

가족, 심한 학대 현장에 회의감

신천지 찾아가 진실확인 ‘당황’

거짓말에 농락당한 것 깨달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강제개종’이라는 말에서 개종 당시 얼마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강제적인 개종은 왜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가족이 개입됐기 때문이다.

개신교 기득권 목사를 통해 신천지가 반사회‧반종교‧반국가 단체라며 온갖 비난‧비방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신천지’라는 단어만들어도 혐오감과 증오감을 느낀다. 이 증오와 혐오감은 납치‧감금을 정당화시키는 심리적인 안전장치가 된다.

그러나 강제개종 과정 후 가정에 남은 불화, 경제파탄, 갈등을 경험한 이들은 점차 일반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직접 신천지에 찾아가서 확인한 일부 가족들은 강제개종 목사의 거짓말에 농락당한 것을 알고 뒤늦게 이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영화(가명, 여, 광주시 북구)씨 가족의 사례다. 다음은 이씨의 호소문 전문이다.

저는 강제개종프로그램 피해자 이영화(가명, 여, 광주시 북구)입니다.

미국에서 남편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광주로 직장을 구하여 오게 된 저희 가정은 제가 신천지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이유로 평온하고 단란했던 가정이 불신과 오해로 뒤범벅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개종 목자들의 사주로 남편은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을 하나로 합하여 저를 마치 이단 사이비에 빠져 가정도 파탄 낼 여자처럼, 귀신들린 여자나 죄인처럼 취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조차도 엄마인 저를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주에서 남편은 인근 교회 목사에게 소개받은 개종전도사 A씨를 통해 B교회 C목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개종목자 C목사는 남편을 선동하여 2005년 7월 말경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저를 시댁인 천안으로 오게 하여 가족끼리 놀러 가자고 속여서 안산의 원룸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 원룸은 남편이 보증금 500만원을 주고 얻도록 개종목자가 사주하였고 3일간 친정 부모님, 남동생부부, 시부모님, 시누이 부부가 함께 오게 하여 B교회에서 마치 종교 재판소에서 재판하듯이 저를 가운데 의자에 앉혀놓고 이미 개종된 자들 10여명이 뒤에 앉아 둘러보는 가운데 강제개종프로그램을 하였습니다.

제가 원치 않았고 저를 속여 데려온 것부터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었고 납치요, 감금 그 자체였습니다.

프로그램장 밖으로 나갈 수도 없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족들의 감시하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개종되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그곳에서 살겠다며 남편은 사직서를 써 놓고 왔다고 보여 주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성경과는 무관한 인신공격이었습니다. 개종목자의 말에 수긍하지 않으면 책상을 치며 윽박지르기가 일쑤였고, 개종목자의 앞뒤 말도 안 맞는 프로그램만 반복되니 저는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감금된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서 뛰쳐나가고 싶어서 저는 가족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종교 고문과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20조 1항에 있는 것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법치국가인데 어찌 이것이 가당한 행위란 말인지 경찰과 언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명씩 끌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용하므로 공산주의자들 보다도 못한 불법자 들이라고 느꼈고 그곳은 강제 수용소와 같이 나가고 싶다고 가족들과 싸우며 고통받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생지옥 같은 이곳에서 빨리 빠져 나가기 위해 3일째는 개종된 척 하였습니다.

3일째 저는 C개종목자에게 왜 이런 불법의 일을 하고 있냐고 묻자 그는 “돈을 빼 내야겠어”라며 파렴치한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로서 성도에게 할 수 없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서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그를 반드시 처벌받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냥 가족들을 통하여 신천지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가족끼리 불신하게 하여 강제로 끌고와 개종이 안 되면 정신 병원에까지 갈 수 있다며 제게 협박했습니다.

제가 개종된 척 하자 그들은 개종되었다며 박수를 쳤고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도 광주로 가면 안 된다며 친정에 가 있으라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미 시댁인 천안에 전학이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불안에 떨고 있을 아이들이 걱정되어 아이들이 있는 천안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개종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가족들에게 사주하기를 개종목자는 B교회에 6개월~1년 정도 출석하여야 하고 개종 되었는지 믿을 수 없다며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 개종프로그램 받을 때 저도 참석해서 뒤에 앉아 몇 번 더 들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거처를 시댁으로 옮기자 남편은 저를 감금하기 위해 사용했던 원룸을 B교회에서 청년들 감금해 개종프로그램을 하는 장소로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종목자 C목사는 저를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갈취하고 협박에 교회까지 그곳에 다니게 하였으며, 그리고 저에게 강제 개종사업가를 전국에 모든 망을 설치해 개종목자 100명을 만들어 내서 그곳에서 개종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다며 제게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온 저는 그들의 말대로 B교회를 2회 정도 출석하였습니다. 그곳의 예배설교 내용의 90%는 하나님 말씀은 나오질 않았고 대부분 다른 교단을 욕하고 비방하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신천지교회 등에서 끌려온 청년들은 그곳에서 개종목자의 하수인이 되어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그 교회에서 억지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다며 군대나 가겠다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다니는 천안에 있는 감리교회에 다니겠다고 하고 안산은 더 이상 가지 않았지만, 시댁에 있는 동안 강제개종 사업가는 또다시 가족들을 사주하여 신천지에 나가게 되면 양육권 위자료를 포기한 이혼각서에 사인하라고 협박하게 하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저를 도둑이나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경제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갖은 서러움 속에서든 어린 자녀들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으려고 저는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켰습니다.

심신이 지친 저는 담석증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 간에 갈등과 싸움은 심장병을 앓고 계신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잠잠해졌습니다. 9개월이 지난 후 광주로 돌아온 아이들과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생지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본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은 그렇게 심하게 학대하는 것이 어찌 개종프로그램이고 전도냐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문제점과 C개종 사업가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남동생은 저와 함께 신천지교회에 와서 직접 확인하고서야 신천지교회가 그들(개종목사 측)이 말한 이혼시키고 재산 뺏고 몸 뺏는 사이비 이단 집단이 아님을 알고 그동안 속았다면서 개종 사업가인 C목사를 검찰에 넘겨 처벌 받도록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7년 기소유예 기간이 지나서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개종 사업가들은 전국에서 힘없는 부녀자들과 어린 청년들의 가족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요하고 짐승처럼 끌고 오게 하여 개종 프로그램 한다며 법망을 피해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그들을 돕고 있는 언론 매체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방송인들입니까?

인권을 짓밟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개종 사업가들을 통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돈벌이 불법 강제개종 사업가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인권을 말살하는 개종 사업가들이 하루속히 처벌되어

대한민국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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