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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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일부가 촬영 대상자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가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앞서 보호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저장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보호위는 지난달 말에 서울 소재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 현황을 비공개로 점검했다. 개인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 일부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보호위는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했다. 이 수칙에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정보(얼굴포함)가 불필요하게 저장·관리·전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과다수집 및 오남용 방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상 준수사항을 수록했다.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 대상은 공공·민간시설에서 온도측정 기능이 있는 ‘얼굴 촬영(실사)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모든 기관(사업자)이다.

보호위는 “카메라 사업자는 카메라 운영자가 수칙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능 설정(저장 끄기 등) 안내 및 기술적 지원 요청에 협조해 달라”며 “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설치한 카메라로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의 촬영해 저장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가피한 영상저장 시 저장 사실을 명확히 사전고지(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장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시설 출입 시 발열 확인 목적으로 카메라에 촬영된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 지 확인하고 삭제 요청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호위는 이 수칙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의 설치·운영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 및 해킹의 우려가 있다”며 “수칙이 충실히 이행돼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 및 제조·판매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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