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사망의심자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 오는 12월 16일까지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에 앞서 각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을 합동조사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방문 조사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와 방문요령 숙지, 사망의심자 명단 관리 주의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사실조사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대상을 최소화 해 진행하며 중점 조사 대상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과 학령 미취학 아동 ▲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등이다.

각 읍·면·동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 한다.

이와 함께 조사 기간 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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