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3억원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그간 대주주 요건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연말 대주주 회피성 매도세로 시장에 충격이 온다는 여론이 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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