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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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과 집회장소 등에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시는 단속보다 방역이 우선이라고 보고 일단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만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단속장소는?

시는 중점 단속 장소로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장소를 정했습니다. 또 정부 기본방침보다 단속대상을 넓혀 PC방과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위험시설에는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등 16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단속 어떻게?

시는 업종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등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단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기 위한 별도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나갈 때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은 2인 1조로 공무원이 현장 계도를 하게 되며 단속에서 적발되면 서면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와는 무관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이지만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만 미만과 심신장애자,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 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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