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태원 클럽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전년 동기 대비 입장객·매출액 72% 감소

“새로운 형태 영화발전기금 출연 필요”

영화관 지원하는 내용 담은 법안 발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영화산업 전반에 찬바람이 불면서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영화 입장객 수와 매출액은 코로나19 사태로 감소하는 추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로부터 받은 영화 입장객 수와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입장객과 매출액 모두 각각 72% 감소했다.

작년 10월까지 1억 8561만 3478명이던 영화 입장객 수는 올해 10월까지 5220만 5517명으로, 1억 3340만 7961명이 줄어 72% 감소했다. 여기에 작년 10월까지 매출액은 1조 5719억 5622만원이었고, 올해 10월까지 4459억 7467만원으로 집계됐다. 무려 1조 1259억 8155만원이 줄어 72% 감소한 것이다.

주요 영화관 상위 20개관은 서울 10개, 경기 4개, 충남 2개, 울산 1개, 인천 1개, 부산 1개, 광주 1개가 있다. 이들 영화관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입장객 수는 1772만 16명, 매출액은 1654억 8956만원 감소했다.

임오경 의원은 28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영화 창작·제작역량, 그리고 관객수요 유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우선 포스트 코로나 영화정책 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서 기존에 영화업계 협·단체와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 의견이 수렴돼 왔다면, 이제는 영화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정책 패널을 구성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특히 영화발전기금이 내년 12월 말로 기금 징수가 종료된다. 이에 임 의원은 “한 번 연장된 기금을 추가로 연장하는 데 대해 기획재정부 등이 회의적이라서 새로운 형태의 기금 출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예를 들어 영화 관람료의 부과세를 면제해 주고 부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화발전기금으로 적립하거나, 현재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부과금 징수와 관련해 부칙에 징수 기한이 오는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걸 폐지해 영화발전기금을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고사 위기에 내몰린 영화계 지원을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올해 소급 적용해 완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 8월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영화관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감염병으로 인해 영화 상영관 매출액이 감염병 발생 직전 3개 년간 같은 달의 입장권 판매액 평균보다 5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 월 부과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1월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극복 중점 추진 법안으로도 선정돼 당정 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75%가량을 영화관 입장권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화관의 위기는 곧 영화산업 전체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제2·제3의 ‘기생충’ 같은 영화가 탄생하기 위해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이 법안을 발의한 건 영화산업 70~80%가 영화관 수입에서 파생되다 보니깐 제일 시급하고 손실액이 큰 부분부터 살펴봤기 때문”이라며 “다른 분야도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나서 추가적인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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