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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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가 지난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경간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정(CPEA)’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위는 이번 CPEA 협정 가입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유출될 경우에도 동 협정 가입국에 정보공유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등 법집행에 필요한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CPEA 협정은 APEC이 회원국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보공유·공동조사 등의 법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마련됐다.

이번 협정 가입은 보호위가 한국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보호 법집행 기관의 자격을 갖추고 APEC 차원의 각종 협력채널에 공식 참여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그간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CPEA 협정에 각각 가입한 바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기능이 분산돼 해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시 효율적 대응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난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보호위는 한국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으로서 APEC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개인정보 이슈(국경간 정보 이전, APEC CBPRs 인증제도 확산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보호위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등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관 협의체 활동을 주도하면서 국제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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