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경기도 일원에서도 조류독감이 추가 발생되는 등 조류독감(AI)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안산갈대습지도 지난 26일부터 ‘경계’ 경보 해제 시까지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 안산시)
조류독감 방역. (제공: 안산시)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내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H5N형이 발견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또다시 확진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 이내 사람·차량에 대해 출입 금지를 명령하고 통제 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천안·아산·세종)의 철새도래지에 축산 차량 진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조류독감은 닭·칠면조 등 야생 조류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이다. 닭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호흡 곤란으로 폐사하는데 폐사율은 병원성마다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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