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운동 주식 증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10월 들어 1.3조원 팔아
올해 첫 매도 우위 전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주식을 사들이며 코스피 회복을 넘어 상승장을 이끈 ‘동학개미운동’이 10월 들어 ‘팔자’로 돌아서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이 쏟아낸 매물을 사들였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총 1조 273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코스피 매수 우위였던 개인이 처음으로 10월 들어 매도 우위로 전환한 것이다.

아직 이달 기간이 남아 있기에 이달 말까지 만약 매도 우위 기조가 이어지면 10월에 개인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코스피에서 월 단위 순매도를 기록하게 된다.

일별로 보면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14거래일 중 나흘(14∼16일, 22일)을 제외한 10거래일이 개인 매도 우위였다.

종목별로 14거래일간 개인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였다. 이 기간 순매도 금액이 1조 623억원에 이른다. 이어 LG화학(2693억원), SK하이닉스(2389억원), 포스코(1847억원), KB금융(1523억원) 순으로 순매도 금액이 컸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1578억원, 372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 같은 개미들의 매도세는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종전 10억이었던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이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내년 4월이면 이를 적용받아 양도세를 물게 된다.

통상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려는 수요로 주식시장에 개인 매도가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더 낮아져 개인 매물 압력이 예년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 합산 원칙을 개인별로 바꾼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는 총 8만 86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금액은 41조 5833억원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 417조 8893억원의 약 10%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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