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계자가 2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주 29번과 33번 확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기 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제주도 관계자가 2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주 29번과 33번 확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기 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온천방문 숨겨 8명 감염·접촉자 113명 발생
제주도 “비협조·허위진술로 초기 대처 지체”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목사 부부(29·33번 확진자)에게 22일 제주도로부터 1억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목사 부부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1억 2557만 947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세부적인 청구액은 확진자·접촉자 격리 기간 생활 지원비 7350만 6757원, 검사 비용 2515만원, 진단 검사 물품 구매비 1286만원, 방역 소독 비용 139만 8000원 등이다.

도는 소장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CCTV 확인이 이뤄질 때까지 이어진 이 부부의 비협조와 허위 진술로 방문한 업체에 대한 긴급방역과 접촉자 파악에 따른 자가격리 등 신속한 초기 대처가 지체됐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접촉자와 방문 업체를 통해 추가적으로 파생 접촉자들을 발생시켰다”고 했다.

또 “이 부부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며, 신속한 초기 대처 실패는 확진자 및 접촉자의 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썼다.

이 부부는 10여 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 당국에 방문 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했다. 이들이 온천에 방문한 사실을 숨긴 후 온천 방문자 8명이 연이어 감염됐으며, 접촉자가 113명 발생했다.

이 부부 가운데 29번 확진자는 8월 24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용인시 252번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다. 33번 확진자는 8월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도는 지난달 3일 이들 부부를 감염병예방법 및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의 코로나19 대응방역과 관련한 소송은 이번이 3번째다. 도는 지난 3월 30일 제주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음에도 4박 5일간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하는 바람에 도내 업소와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른바 강남모녀를 상대로 1억 3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또 7월 9일에는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 안산시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지난 1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역시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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