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에 대한 후원금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천지일보 2020.5.20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에 대한 후원금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천지일보 2020.5.20

인권위, 관련 의혹 조사 결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나눔의집)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해 해당 시설 이사장과 원장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시설 관계자인 진정인 A씨는 시설에 생활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시설 운영진들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구체적으로 ▲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할머니의 신상공개 ▲증축공사 시 동의 없는 물건 이동 ▲경복궁 관람 요청 거부 ▲부당한 언행 ▲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제공 ▲할머니들 간 폭력문제 방치 ▲후원금 사용 관련 부당한 처우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임 운영진들은 “A씨의 주장들의 사실관계가 과장·왜곡돼 있다”며 “관리 책임을 다했음에도 직원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관리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운영진들은 인권위 조사 도중 사임했다.

인권위는 시설 직원들과 간병인, 시설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들 및 자원봉사자,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진 및 녹음기록, 관련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시설 측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해왔다는 점 ▲시설 증축공사 시 충분한 안내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물품들이 이동돼 훼손됐다는 점 ▲전임 운영진이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버릇이 나빠진다’와 같은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특수한 각자의 계기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낸다는 것은 매우 공익적인 행위이지만, 본인의 경험이 알려질 경우 개인 및 가족들에게 미칠 피해를 염려해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는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이며,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및 명예권과도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시설 공사 당시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피해자들의 물건이 옮겨졌는데, 그 사유가 부득이하거나 급박한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봤다.

또 전임 사무국장이 ‘버릇이 나빠진다’며 주의를 주기 위한 발언을 들은 당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이가 없다’거나 ‘당황스러웠다’, ‘화가 났다’ 등으로 반응했다는 점 등에서 충분히 모욕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후원금 사용 관련 주장에 대해선 직접적인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또한 그밖에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거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각각 기각했다.

인권위는 법인 이사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기관경고’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 시설 원장과 법인 이사장에게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유족과 협의해 조치할 것과 전임 운영진들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