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합참 관계자는 지난 17일 우리측 어선이 항로착오로  NLL을 넘어갔다 복귀한 사고를 북한에 통보했지만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해당 선박에는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1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19일 합참 관계자는 지난 17일 우리측 어선이 항로착오로 NLL을 넘어갔다 복귀한 사고를 북한에 통보했지만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해당 선박에는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1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외국인이라서 GPS를 잘 못 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뉴시스)

北에 월선 사실 사후통보했지만 무반응

해경, NLL 이남 조업한계선서 제지 안해

군은 포착한지 11분만에 처음 대응 조치

전문가 “해경, 접경지역 단속 느슨한 듯”

“군·해경, 긴밀 공조 속 재점검 계기 돼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군이 최근 우리 측 소형 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가 복귀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북측에 사후 통보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9일 “북측에 통보는 했다. 우리 측 어선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다가 남하했다고 참고하기 바란다”면서 “국제상선공통망 채널로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 채널은 해상 조난 상황에서 응급 상황일 때 일방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망”이라며 “북한의 특별한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참 관계자의 당시 상황 관련 설명에 따르면 군은 앞서 지난 17일 낮 12시 45분께 서해 5도 중 하나인 우도의 서남쪽 6.5㎞ 해상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박이 북상하는 것을 포착했다.

이미 그때는 서해 조업한계선(NLL 이남 10해리·18.52㎞ 해상)을 약 7.4㎞(약 4해리) 통과한 뒤였다. 통상 어선이 조업한계선을 넘으면 해경이 이를 제지·차단하거나 군에 즉각 공조 요청을 해야 한다. 군은 이와 관련 “당시 해경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다.

정황상 해경이 조업한계선 진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한 번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 (출처: 연합뉴스) 2019.11.27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 (출처: 연합뉴스) 2019.11.27

군은 12시 54분쯤 레이더와 감시장비 등에 또 한 번 포착되자,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해당 선박이 우리 어선인 ‘광성 3호’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12시 56분께부터 무선망과 어선 공통망 등을 통해 광성 3호를 50여 차례 이상 호출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라고 지시했다.

군이 광성 3호를 최초 포착한 지 11분만에 이뤄진 첫 조치다. 최초 포착 후 실제 표적인지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즉각 인근에 계류 중이던 고속정 1척과 대잠고속정(RIB) 2척도 현장에 투입했다. 그럼에도 광성 3호는 군의 발신에 응답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북상해 오후 1시쯤 NLL을 넘어갔다.

군 관계자는 “호출을 50여 차례 이상 했는데 못 알아들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승선 검색을 했는데 통신기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광성 3호는 NLL 북방 2해리까지 올라갔다가 NLL 아래로 돌아왔는데, NLL 이북에 머문 시간은 10분 정도였다고 군은 전했다. 하지만 이 또한 군의 호출 등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 선장이 외부에서 위성항법장치(GPS)를 확인 후 선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 결과 광성 3호에는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1명 등 외국인 3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선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GPS를 잘못 본다고 했고, 항로를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당시 선장과 하산도 근해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새우 등의 어물을 인계받은 뒤, 선장은 모선으로 이동하고 외국인 선원만 승선한 채 강화도 후포항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들만 놔둔 채 항행을 하도록 한 것인데, 당시 한국인 선장이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추후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문선묵 한국전략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민간 어선의 경우 우선 해경이 관장하도록 돼 있을 텐데, 접경 해역에서 이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느슨한 것 같다”면서 “더군다나 지난 번 공무원 피격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도 군과 해경 간에 긴밀한 협조, 공조, 역할분담 등이 됐어야 하는 데 지금 안됐다는 것이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센터장은 “북측도 우리 측 어선을 포착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랬다면 부당통신 등을 하든지 했을 것”이라며 “군과 해경은 이번 기회에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고, 접경지역의 관리를 더 엄격히 하는 등 재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해 조업한계선은 NLL에서 남쪽으로 약 18.5㎞떨어진 지점에 설정된 법적 기준선이다. 현행법에 따라 민간어선들은 이 기준선을 넘으면 안 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합참 공보실장 김준락 대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2.27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합참 공보실장 김준락 대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2.27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