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8일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한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에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9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 도심에 ‘차벽’을 설치해 불법 집회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NS 등에 공개된 상황만 봐도 오히려 개천절 집회 때보다 참가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벽과 폴리스 라인 등 불법집회를 사전에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은 지난 개천절 집회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차단 방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선 한글날에 앞서 개천절인 지난 3일 등장한 도심 차벽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오고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개천절에 경찰 187개 부대, 차량은 537대가 동원됐다”며 “전국에 있는 병력을 광화문에 쏟아부으니까 과잉진압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춘식 의원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도 차벽은 원칙적으로 설치 안 하도록 돼 있는데 상황을 봐서 청장이 차벽 해체를 명령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개천절 집회 이후로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이 없다”며 “경찰이 국민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청장은 “차벽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합법적인 집회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일반 시민의 통행권을 보장하면서 조화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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