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자치구의 프로스펙트 공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무료 마스크를 받기 위해 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달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자치구의 프로스펙트 공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무료 마스크를 받기 위해 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다음 달 13일부터 한국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병원, 유흥주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세계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위반 시 그 처벌은 제각각이다.

예컨대 워싱턴DC에서는 집 밖 외출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0달러(약 116만원)까지 벌금을 물리는 등 미국은 지역에 따라 한국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대중교통이나, 병원, 상점, 펍과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200파운드(약 30만원)를 시작으로 최대 6400파운드(9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여전히 큰 시련을 겪는 유럽 주요국들도 강제 수단을 쓰고 있다.

이밖에 중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특히 멕시코 휴양지 캉쿤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안 썼다가는 구금까지 당할 수 있다.

◇ 미국…연방차원 의무화 안 해·워싱턴DC 벌금 116만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의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사람이 얼굴 가리개를 써야 한다고 권고하는 수준이다.

다만, 주(州) 정부나 카운티·시 정부 단위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7월을 전후해 마스크 등 얼굴 가리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주는 30여곳이다.

수도 워싱턴DC는 4월에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7월 말부터는 집 밖으로 외출할 경우로 확대했다.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약 116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운동하거나 식음료를 섭취할 경우는 예외이다.

지난봄 코로나19 대유행의 '진앙'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뉴욕시는 강력한 마스크 규제를 적용 중이다.

우선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은 지난달 12일부터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 열차 등 대중교통 수단에 마스크 착용 없이 탑승하는 시민들에게 50달러(약 5만 8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지난달 29일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코로나19 검사 양성 판정 비율이 3%대를 넘어서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벌금 부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뉴욕시가 부과하는 마스크 미착용 벌금은 최대 1000달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자택 대피령을 가장 먼저 도입했던 캘리포니아주도 6월 19일부터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모든 주민이 쇼핑하거나 대중교통을 탈 때, 병원에 갈 때 얼굴 가리개를 써야 한다.

다만 강제성은 카운티·시마다 제각각이어서 어떤 곳은 자발적 참여에 맡기기도 하고 어떤 곳은 벌금을 부과한다.

일례로 베벌리힐스는 첫 번째 위반 때는 100달러(약 10만 6000원), 두 번째는 200달러, 세 번째는 500달러를 벌금으로 물린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텍사스주도 7월 2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카운티를 상대로 마스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9살 이상은 마스크를 써야 하며 첫 번째 위반 때는 경고를 받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요구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여지거나 정치적 의사 표출로 여겨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갈등도 극심한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 5월 미시간주 소도시 플린트의 한 상점에서는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경비원이 총에 맞아 숨졌다. 이 여성 손님은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인 뒤 남편과 아들을 대동하고 다시 매장에 나타났고, 말다툼 중 흥분한 아들이 총을 쐈다.

◇ 유럽…독일 7만원부터 영국 최대 960만원까지 벌금 제각각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피해를 본 영국은 발병 초기에는 마스크가 코로나19를 막는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봉쇄조치의 단계적 완화에 들어가면서 지난 6월부터 대중교통이나 병원 내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했고, 7월부터는 상점 등으로 확대했다.

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지난달부터 펍과 식당, 영화관 등 모든 접객업소에서 직원은 물론 고객 역시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200파운드(약 30만원)를 시작으로 위반 시마다 벌금이 계속 배가돼 최대 6400 파운드(9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보리스 존슨 총리의 부친 스탠리 존슨(80)이 지난달 말 한 잡화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신문 등을 사는 모습이 공개되자 2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소매업과 레저 및 관광 부문 업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만 파운드(약 1500만원)의 벌금과 영업 정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 파티 등을 주최해도 1만 파운드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정부는 5월 11일부터 대중교통, 공항,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7월 20일에는 폐쇄된 실내공간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어길 때는 135유로(1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말하는 폐쇄된 실내공간으로는 공연장, 영화관, 식당, 카페, 호텔, 도서관, 예배당, 체육관, 박물관, 상점 등이 있다.

정부 차원의 조치와 별개로 수도 파리를 비롯한 오드센, 발데른, 센생드니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8월 28일부터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11세 이하 아동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전거, 전동킥보드, 스쿠터를 이용하거나 승용차, 트럭을 운전할 때는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유럽에서 타격을 가장 먼저 받은 이탈리아는 3∼5월 고강도 봉쇄를 종료한 뒤 주요 방역 대책 가운데 하나로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된 8월 말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옥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역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수도 로마를 비롯한 라치오주와 남부 캄파니아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다니다 적발되면 최대 1000유로(약 13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의 전체적인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옥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음식점 및 주점의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독일은 발병 초기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조치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애초 마스크 수량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독일은 코로나19 통제 조치를 조금씩 완화하기 시작한 지난 4월 말부터 대중교통 및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독일 주(州) 대부분이 여름방학 뒤 정상적으로 개학을 하면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일부 주는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 착용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50유로(약 7만원)다.

하루 1만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재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러시아도 마스크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감염자가 집중된 수도 모스크바시는 지하철, 쇼핑몰 등의 대중 밀집 장소에서 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모스크바시는 지난 5월 12일부터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자에게는 5천 루블(약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강화됐다.

◇ 중남미…브라질 41만원·아르헨 300만원 벌금·멕시코 일부 구금까지

중남미에서는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대중교통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해왔다.

중남미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브라질도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반대를 딛고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벌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지난 6월 법원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명령하면서 어길 경우 수도 브라질리아가 정한 하루 2천헤알(약 4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멕시코도 여러 곳에서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제재에는 차이가 있다.

수도 멕시코시티의 경우 마스크를 안 썼다가 걸려도 벌금을 내진 않지만, 휴양지 캉쿤 등 일부 지역에서 마스크를 안 썼다가는 구금까지 당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칠레도 4월부터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최대 100만∼3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쿠바의 경우 수도 아바나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2000페소(약 8만 8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잠시 음식을 먹으려고 마스크를 내렸다가 적발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단속 강도가 높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 아바나에서만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조치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 건수가 1만 7000 건이 넘는다.

(특파원종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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