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학자 장계황 박사(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영토학자 장계황 박사(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천지일보 2020.10.6
영토학자 장계황 박사(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천지일보 2020.10.6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개혁해야 한다고 하니 분명 사법 불신의 시대라 판단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국가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무엇이 사법 불신 사태를 만들고 있는가?

◆평등을 앞세우고 법치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마 판사들도 양심을 가지고 말한다면 법 앞에서 불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것이다. 그럼 우리 사회는 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다. 존재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대체 재벌들이나 권력자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배가 고파 슈퍼마켓에서 라면 하나 훔치다 들켜서 몇 년을 옥살이한 사건들은 너무나 많이 보았다. 반대로 이 숫자만큼 많이 본 판결은 유전무죄의 판결이다. 이 사회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법 앞에 절대 평등하지 못하다. 평등의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사법부의 판결은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불공정하게 내리는 판결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있다. 차라리 현대과학에 의존하여 AI를 통해 판결하는 것이 훨씬 더 평등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념화된 사법 판결

사법부가 혼란에 빠지게 된 데에는 정치적 판결이 늘 문제이다. 양형기준도 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판사의 개인 양심과 판사의 이념에 의해 판결이 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판결의 결과가 들쭉날쭉하다. 그런 사법부는 죽은 사법부이다. 다수의 판사들은 자기 양심과 사회정의를 중심으로 판결하고 있지만 적어도 상당수의 판사들은 자기 양심과 사회 정의보다는 정치적 이념에 갇혀 정치적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판사가 같은 유형의 사건을 동시대에 피고인의 이념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사는 스스로 자기 양심을 걷어차 버린 셈이다.

지금 시국이 어지러운 이유에 상당한 부분은 사법에 책임이 있다. 국가의 안위와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한 판결보다는 정치적 기반을 중심으로 이념적 판단을 하고 있으니 어찌 사회가 조용할 수 있겠는가? 조국 전 장관의 사법 판단을 지켜보며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던 사법부가 나경원 전 의원의 영장은 기각을 했는데 과연 평등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광화문광장의 집회의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집회는 불허하고 이념화된 종교인들의 집회는 같은 날 허용을 한다면 어떻게 법 앞에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으니 늘 시끄러운 것이다.

◆전광훈 목사와 이만희 총회장을 보는 법의 시각

법은 돈과 권력에만 차별하고 다른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다. 종교에 대한 사회의 이미지 편중에도 공평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 종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인 한기총은 주류로 인식되고 있고, 한기총에서 지목하여 성장을 막고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해서는 비주류로 이단 취급하고 있다. 이단이고 삼단이고 간에 법 앞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 이단에 대해서는 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형교회들이 모인 한기총이라는 괴물이 또 다른 성장세에 있는 종교집단을 이단이라 명하고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비주류로 만드는 행위가 과연 옳은가? 그런 과정 속에서 각 종교의 이미지는 고정화 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

전광훈 목사의 기행적인 목회 활동은 한기총 내에서도 이미 이단에 대한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 전광훈은 종교가 갖는 사회적 기능보다는 기독반공주의를 바탕으로 기독제국주의를 꿈꾸는 정치적인 인물이다. 여기에 보수정당은 힘을 더해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방역 정국을 무시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어찌하였건 주류 대형교회가 엄청난 권력을 가졌건 혹은 다른 이유에서건 간에 전광훈 목사는 보석을 신청하였고 이를 사법부가 판단하여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러 조건을 달아 보석을 받아들여 주었는데 전광훈 목사는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행동하다 다시 구속되었다. 자신만만한 주류적 시각에서 사법부를 우습게 여기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법부도 밀려서 재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종교인으로서 비주류인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사실 세월호 사건 당시 구원파를 희생양으로 하여 민심 돌리기를 한 흔적이 있는데, 코로나 사태도 신천지를 희생양으로 하여 민심을 돌리는 행태를 보인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도 해 본다.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배경에는 코로나 정국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이고 그의 행동이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신천지교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구속의 사유는 횡령 부분과 명단 제출 등의 문제인데 90세 고령의 나이에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이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그 주류와 비주류의 차이조차도 한기총 내에서 이단으로 몰리고 있는 전광훈 목사 중심에서 신천지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비주류가 된 것이다. 전광훈의 사례로 보아 이만희 총회장은 보석이 되어야 마땅하다. 종교 권력적으로 비주류이기에 보석이 허가 안 된다고 하면 사법부는 또 이중 잣대가 될 것이다.

◆사법부에 바란다

사법은 민주사회의 최후 보루이다. 사법이 무너진다면 민주사회가 무너지는 것이다. 사법은 돈과 권력 그리고 일명 주류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판사는 자기 양심을 중심으로 사법 정의만 바라보고 판결하여야 한다. 그 중요성을 스스로 깨달아 사회 전반으로부터 지지받아야 하며 사법 가치가 선진사회를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사법 당국자들이 알아야 한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필자는 민족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종교적으로 기독교나 신천지와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覺永堂 學人

北村 장계황 / 行政學博士

韓國歷史領土財團 理事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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