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니스트

이재준 역사칼럼니스트
이재준 역사칼럼니스트

오등은 오늘 만천하에 눈물로 호소하노라. 고래로 우리 백성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느뇨? 무엇보다도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하며, 공정한 가치가 확립돼야 하며, 아무나 죄를 만들어 백성들을 구금하지 않는 국가였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 백성들은 눈물과 한탄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직장이 없어 배가 고픈 젊은이들, 극단적 실직가장들의 참극을 모두 보았지 않았는가. 호황이었던 상가들은 모두 철시하고 집세를 내지 못해 방치하고 있는 곳이 무릇 기하이뇨. 분노와 좌절로 희망을 접고 있는 백성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비극이란 말인고.

오호라. 이제는 총리대신까지 나서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다고 백성을 겁박하고, 사법부가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언론인들 마저 투옥하고 있으니 나라 안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으로 민초들의 분노를 잠 재우려 한다면 이는 오산임을 경고하노라.

고래로 감옥에 많은 백성을 가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었다. 진나라 시대 상앙(商鞅)이 법을 너무 지켜 망하고 악법이라고 비판받는 역사를 기억하라.

현명한 군주는 백성들에게 인의(仁義)를 베풀어 형옥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했으니 이를 간절히 취할 일이다. 조선시대 형옥관은 ‘선교도후형벌(先敎導後刑罰)’ 정신이었노라. 다산 정약용선생도 ‘감옥 보다는 먼저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애민(愛民)의 길이 아니었겠느뇨? 공자도 논어에서 애긍물희(哀矜勿喜.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범인을 잡고서 기뻐하지 말라)라고 했지 않은가.

조선 성종 임금은 의금부로 하여금 매월 15일을 택해 죄수를 살펴 가능한 석방하도록 했다. 죄수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을 파악하고는 감옥(監獄) 안의 시설까지 개수한 실록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리라.

거듭 말하노니 의금부는 어린아이나 신체가 허약한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살인죄를 제외 하고는 수감하지 않았음을 상기하라. 인의(仁義)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것이었도다. 그런데 이 정부는 90세가 되는 인사들마저 구속하고 있으니 오호통재라! 독재나 인권 탄압 국가가 되려는 것인가. 마음을 고쳐 인도(人道)를 실천하고 위민(爲民)을 실천해야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정부요 백성들에게 덕업(德業)을 쌓는 길이다.

오등은 억울하게 구속된 종교지도자나 민주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임을 상기하기 바라노라.

또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 개혁을 한다는 법무대신은 27번이나 거짓말을 하고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군주는 백성들의 분노와 개탄의 소리를 왜 외면하고 있는가.

법무대신은 분노에 찬 얼굴로 자신을 공격한 야당의원들을 고발한다고 한다. 이쯤이면 후안무치 금메달감이 아니리요. 진영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적 위인들을 거명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까지 벌였으니 가소롭기 짝이 없도다. 일부 국회 선량들은 심지어 잔인하게 우리국민을 사살한 북한을 두둔하는 이들도 있었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오등은 다시 눈물로 간곡히 선언하노니 문제가 되는 각료들을 일대 쇄신하고 진정한 자유 인권국으로 나와야 할 것임을 촉구하노라.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