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윤옥 인턴기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제115기 신대원 신학과 살림학우회가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정기총회 개최지인 도림교회 앞에서 ‘총회는 지금당장 불법 세습한 명성교회를 치리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9.21
[천지일보=최윤옥 인턴기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제115기 신대원 신학과 살림학우회가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정기총회 개최지인 서울 도림교회 앞에서 ‘총회는 지금당장 불법 세습한 명성교회를 치리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9.21

전광훈 등 극우세력 관계 청산 결의문 채택 요청
104회기 명성교회 사태 수습안 철회 안건도 요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최윤옥 인턴기자] 국내 개신교 양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의 정기총회 첫날 개신교계 개혁 단체들이 회집장소에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세력과의 결별, 교회 내 성폭력 해결, 세습방지 등을 촉구했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청년협)는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바라는 기독청년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년협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전광훈과 극우개신교세력을 만들어낸 한국교회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이라며 “이들은 극우적인 메시지로 성도들을 선동해 맹목적이고 왜곡된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교회 소수의 집단이 독점한 의사결정구조는 교회와 교단의 부패와 고착화를 낳았고 덕분에 교회는 세습과 성추행, 불투명한 재정운용 등의 도덕적 문제를 걸러내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시스템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청년협은 “비상식적이고 왜곡된 신앙이 한국사회 안에 깊이 각인된 지금, 성도들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고 세상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9월과 10월, 한국교회의 많은 교단들이 향후 교단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총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교단 총회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광훈 등 극우세력과의 관계 청산 및 결의문 채택 ▲중장년·남성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구조 혁신 ▲교회 안의 양극화 극복 및 공교회성 회복 ▲교회 재정 투명 운용 ▲차별·혐오가 아닌 환대·사랑의 공동체화 ▲교회 내 성폭력 문제 해결 ▲교회 세습방지 ▲무분별한 교회 건축 중단 ▲기복신앙 탈피 ▲환경보호 실천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예장통합 총회가 열리는 서울 도림교회에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교개연)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105회 총회가 법을 어긴 명성교회를 치리하고, 세습을 강행한 교회는 총회에서 퇴출하는 결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세반연 실행위원장 방인성 목사는 “세습목사 위임 청빙 금지법(총회 헌법 28조 6항)을 제정한 이들이 벌인 명성교회 불법 세습 사태가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며 “그동안 수많은 성도와 한국교회는 직‧간접적인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했다”고 개탄했다.

이에 박 목사는 “104회 총회는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이라는 시늉만 하고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는 침묵만 했다”며 “105회 총회는 지금 당장 불법을 저지른 교회를 바르게 치리하고 그 원인을 찾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104회기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불법 세습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와 교회 앞에 사죄 ▲목회 세습행위에 대해 명확한 치리 촉구 ▲교단 헌법의 권위와 질서 회복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105회 총대들 사이에선 총회 현장에서 예장통합 104회 총회에서 결의된 명성교회 사태 수습안을 철회해달라는 안건을 다루자는 의견에 반대의 의견이 나왔다. 대전노회 측 신모 장로는 “이미 헌의안으로 올라온 안건이고, 헌의안은 반드시 절차대로 처리돼야 한다”며 “해당 부서에서 논의하고 본회로 나와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4회 명성교회 수습 결의안은 절차상 법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더욱이 총대 90%가 결의해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절차나 하자가 없는 안”이라고 반박했다.

규칙부장 김성철 목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예장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의 질문에 “제기된 안건은 헌의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김 총회장은 “이따가 헌의위원회가 보고하면 해당 부서(정치부)에서 논의하라는 의미”라며 제주노회 측 제안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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