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38개 입법과제 건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입법을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1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과 경제계가 제시하는 대안 등을 함께 살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간 발의된 기업 부담법안은 284건으로 20대 국회와 비교해 약 40% 늘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기업 부담 법안 입법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상의는 국회에 제출한 리포트에서 11개 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해 해외 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 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의는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소속 기업 간 거래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대상이 된다”며 “이는 지주사 도입을 장려해온 정부 정책과 어긋나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배제,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동권 강화에 치중해 노사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며 사측의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시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파업 시 대체 근로 금지규정 삭제 등을 요구했다.

상의는 이번 입법 리포트에서 코로나 19 피해 지원·투자 활성화, 미래·서비스 산업 발전,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혔다.

코로나 피해 지원·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 한시 감면,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을 건의했다. 또한 자율주행, 비대면 서비스 등 미래 신산업 발전을 제한하는 법·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도 거듭 요청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기업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한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입법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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