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1

경찰 “독려 문자에 자가격리 대상자도 포함”
사랑제일교회, 경찰·언론사에 고발 조치 예고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7월부터 신도 등 약 126만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광복절 광화문 대규모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교회 측으로부터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신도들 중에는 자가격리 대상자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7월부터 약 126만명에게 8.15 광화문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교회 측이 11차례에 걸쳐 신도들에게 보낸 이 문자메시지는 총 13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 발송 비용이 1건당 8원꼴인 것을 감안하면,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에만 1억 1000만원 이상을 사용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교회 측이 약 126만명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총 11차례에 걸쳐 1300만건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 측이 자가격리 대상자 4066명 중 1640명에게 집회 참석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이를 부인하며 경찰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집회 참여 문자는 교회 이름이나 교회 번호로 발송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문자메시지에는 누가 보내는 것인지 적혀 있음에도 이는 쏙 빼놓고 언론이 경찰 수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찰만이 아는 사실을 특정 언론사에 함부로 유출한 경찰은 특정 언론사와 함께 공범이고,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방적 수사 정보 유출에도 똑같이 즉각적인 형사고소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경찰은 대규모 집회 참석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249명(85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10명(2건)으로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조사대상 명단을 은폐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도 자가격리 통보에도 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이 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위 세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자가격리 위반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접견 조사 일정도 조율중이다.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 격리병동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으며, 이달 2일 퇴원했다. 이후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