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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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해 동일인

만취한 여성 직원 준강간치상 혐의

[천지일보=손지하 인턴기자]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지난 4.15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 대상자와 동일인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4월 15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수년 전부터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했던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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