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한 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구두로 병가를 연장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법하다고 했다.
하지만 서씨가 병가를 다녀온 데 대한 기록이 전산에 남아있지 않고 서씨 측이 추후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 서류도 확인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게다가 서씨가 1차 병가 기간 무릎 수술의 일종에 해당하는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을 받은 후 외래 치료를 받은 것이 휴가 연장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관건이다.
야당 측은 서씨가 1차 병가가 끝난 뒤 요양심의없이 2차 병가를 간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서씨의 경우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 부부가 서씨 부대 측과 면담을 통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면담기록 내용 중 서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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