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1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명령 미준수 시설, 고발·구상권 청구

9월 확진 23명 중 지역감염자 17명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11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도내 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하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운영자와 이용자는 의료기기 대수 당 2분의 1 이용인원 제한을 받으며(의료기기 10대, 5명 이하 이용), 판매장 등 시설 내부·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 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최근 대구 건강식품 판매모임 확진자와 의료기기 체험방에서 접촉한 접촉자가 확진되는 등, 감염증 고위험군인 어르신의 실내 출입이 잦은 의료기기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유사 업종의 운영현황을 사전에 제한해 추가적인 집단 발생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도는 시·군, 경찰청과 합동으로 집합제한 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와 집합금지·고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 조치에 나선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유사업종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 점검강화 하고, 코로나19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에 어르신들도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감염위험이 높은 장소에 방문을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10일 오전 10시 기준 경남도내 코로나19 확진자 55명이 입원 중이며 205명 완치돼 퇴원했다. 누적 확진자는 총 260명이다. 현재까지 9월 확진자 23명 중 지역감염자는 총 17명(전일 대비 변동 없음)이다.

9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경남 263번 확진자는 해외입국자로 창녕군 거주자다. 214번(유아)의 가족으로 8월 25일 해외에서 동반입국 했다. 입국 후 진단검사(8월 27일)에서 263번은 음성이었으나, 214번은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당시 263번은 양산부산대병원에 입원한 214번의 간호를 위해 함께 입원했다. 214번은 지난 7일 퇴원, 263번은 퇴원을 위해 검사에서 9일 저녁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마산의료원에 입원 중이다. 263번은 214번 퇴원 이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격리 중이어서 동선은 없다. 접촉자는 가족 1명으로 그동안 214번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고 이 가족은 자가격리가 2주 연장됐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병원 내에서는 고글, 보호복 착용 등 방역수칙이 준수되는 점을 고려해 214번과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했다. 입국 당시 263번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됐으나 양성판정에 이를 정도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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