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통TV 인터뷰서 밝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이 10일 남북 교류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장은 이날 연통TV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남북 소통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칼날이 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로 입장을 정하되,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가보안법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법으로 여겨지지만, 존재만으로도 남북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며 “남북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민간단체가 해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를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북한이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생각을 음으로 양으로 민화협에 전달해온다면서 “대통령의 의지와 적극성으로 4.27 판문점회담을 만들었듯이 꽁꽁 얼어붙은 관계를 풀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특사를 통해 한꺼번에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임종석 특보가 아마 큰일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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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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