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특별할인에 1만원 캐시백까지

전남 곡성심청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리플릿.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9.9
전남 곡성심청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리플릿.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9.9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추석을 맞아 곡성심청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추진한다.

특별할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10% 저렴한 가격으로 심청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1인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법인의 경우 상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능하며 구매한도는 반기에 1000만원이다.

1일 10만원 이상 상품권으로 결제 시 1만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영수증을 챙겨서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추석 명절 특별할인 종료 이후에도 모바일상품권은 연말까지 10% 할인되며 매월 5천원 이상 결제자에 대한 경품 추첨 이벤트도 계속된다.

곡성심청상품권은 종이형의 경우 곡성군 내 농축협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상품권은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 앱(비플제로페이, 쿠콘, 체크페이, 페이코, 올원뱅크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현재 곡성군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곳은 종이형 상품권 가맹점 940개소, 제로페이 가맹점 844개소로 대부분의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할인과 이벤트를 통해 많은 사람이 심청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와 소상공인 모두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물품구매나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 사용자는 할인구매가 제한되고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취소, 재가맹 제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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